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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지상욱 의원, 갑질 근절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

  • 등록 2017.12.04 14:14:28

[TV서울=김용숙 기자]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1일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위(위원장 : 지상욱)’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마련되었다.

지난 7월 발족한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가맹점 갑질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와 관련해 필수물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을 신설 (안 제2조의13 / 12조의7 신설)

둘째, 가맹사업자 단체의 협의권 강화와 관련해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여 (안 제14조의2 / 33조제1/ 35조제1항 신설)

셋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과 관련해 합의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여 (안 제14조의 2 / 35조 제1항 신설) - 상세 법안 내용 별첨

 

지 의원은 갑질근절 3종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서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500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20여만개의 가맹점, 80여만명의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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