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걱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