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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치킨.분식.커피업 가맹점-강제구입품목 가격 높아 56%

  • 등록 2017.12.12 14:22: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가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금과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와 관련한 합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본사 30개 가맹점 2,000곳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됐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됐다.


먼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해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다섯 명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56.0%가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에서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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