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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 안이한 서울시 예산편성 질타

  • 등록 2017.12.12 15:10:4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277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사 등 사전절차를

반하고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의 결과를 종료라고 사업별 설명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서울시의 안이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질타하였다.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 시유지에 로봇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에 설계비 10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를 이미 종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도 누락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그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 50억원과 2017년 출연금 38억원을 이용하여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성수동에 광역센터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초 4층 높이로 조성될 광역센터는 2018년 예산안 제출직전에 7층 높이의 건물로 사업계획이 갑작스레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이 되었다.

이는 예산의 30% 이상이 변경되어 재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위원장은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로봇박물관 건립과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에는 이를 누락하였으며, 로봇박물관 건립의 경우 추가로 2단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설명서에는 투자심사 종료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자료 제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도높게 경제진흥본부장과 담당과장을 질책하였다.

 

또한 조상호 위원장은 현재 광역센터의 부지와 건물이 서울산업진흥원 소유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광역센터의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질타하였다.

서울시는 조상호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로봇박물관 건립 설계비 104천만원과 광역센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 43억원에 대한 자진삭감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할 예정이다.

조상호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2018년 예산안이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의회 제출 자료를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경우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뒷전이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센터를 세우고 자신들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계기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서울시의 혈세 지킴이로서‘10원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의 행정과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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