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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우수구 선정

  • 등록 2017.12.13 15:41:52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우수구로 선정되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월세·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5천원으로 차등하여 매달 25일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임대주택거주가구, 가구원 모두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봉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복지플래너 방문상담, SMS문자 발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215가구를 발굴·지원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428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해 주거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주거복지 상담으로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주거지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상담을 통해 집수리 사업과 임대주택 신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새로운 집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월세 부담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 및 발굴해 구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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