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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광상 시의원,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등록 2017.12.14 11:06:12

[TV서울=함창우 기자] 유광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13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 의원은 제8·9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에 노력했으며, 정확한 지역문제를 바탕으로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권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조례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좋은 조례 분야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유광상 의원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취급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어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재해 수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이뤄지게 되고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복구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예방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측면이 있다"며 "미세먼지를 법정 재난으로 취급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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