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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오는 1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전공체험 박람회 개최

  • 등록 2017.12.15 10:06:13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과 전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전공체험 박람회'를 18일 오전 10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총장 김종호), 서울여대(총장 전혜정)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공체험관, 진로심리세계관 등의 부스가 설치돼 노원지역 중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진로·진학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전공체험관에서는 박람회에 참여한 서울여대와 서울과기대 14개 학과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여대 부스에서는 △일어일문학과 '테루테루 보우즈 인형 만들기' △언론영상학부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아동학과 '가죽필통 만들기' 등 7개 학과의 전공체험이 가능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스에서는 △영어영문학과 ‘영미 작품 체험’ △화공생명공학과‘모세관 현상 체험’ △안경광학과‘간이 사진기를 통한 사진기 원리 체험’ 등 7개 학과의 전공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진로심리세계관에서는 진로탐색검사를 활용한 진로 찾기가 진행된다.

서울여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 경기도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람회 사전 신청을 못한 학생의 경우 현장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57억원을 들여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을 내년 1월까지 상계동 966-15번지에 건립한다. 전문적인 진로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약 100억원을 들여 하계동 224-9번지에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거치면서 자기 내면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견된 가능성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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