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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병무청, 내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접수

  • 등록 2017.12.27 09:23:1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20181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병역판정검사대상은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병역판정검사 인원 과다에 따른 검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2개구(노원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경기도 의정부시)으로, 경기지역 6개시(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의왕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서울시 영등포구)으로 장소를 옮겨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 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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