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은 2018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병역판정검사대상은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병역판정검사 인원 과다에 따른 검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2개구(노원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경기도 의정부시)으로, 경기지역 6개시(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의왕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서울시 영등포구)으로 장소를 옮겨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 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