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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신중부시장 선도형 점포 육성사업’ 현판식

  • 등록 2017.12.30 12:55:13

 

[TV서울=함창우 기자] 지난 201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된 신중부시장(회장 김정안)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가온 선도형점포 육성사업⌟을 진행했다.

 중기부,서울시,중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신중부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과 상인회가 주관한 ⌜가온 선도형점포 육성 사업⌟ 은 신중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10대 핵심 요소인 상인회 리더십, 청년상인, 브랜드개발, 상인철학, 위생청결, 장사의 달인, 신뢰경영, 성공의지, 가업승계 등 10개 부문의 대표점포를 선정하여 전통시장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컨설팅을 실시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10개 점포는 지난 3개월간 교육, 견학,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하여 선도형점포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했다. 선도형점포 브랜딩과 스타점포화를 위한 인증 표지판 및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스토리텔링, SNS 홍보마케팅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장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형점포 모델 구축을 완성했다.

28일에는 선도형점포 육성 사업 3개월간의 과정을 마무리하며 간담회 및 현판식행사가 신중부시장 다목적문화공간 가온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중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인회, 문광형 사업단 등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선도형대상점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행사는 그간 사업 경과 보고 및 선도형점포 10곳 CEO들의 부문별 소감과 각오 발표에 이어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들의 사업 평가가 있었다. 이어 선도형점포 인증 현판식을 통하여 전 점포로 확산하기 위한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을 총괄기획한 신중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최정만 단장은“선도형점포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변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상인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뜻 밝혔다.

사업단은 전통시장 최초로 시도된 신중부시장 선도형점포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이들을 중심으로 새시장 새문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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