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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중기청,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01.09 09:10:53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총 23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 ‘18년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소개상담하는 종합설명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참여 R&D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분해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직원 약 25명이 고객과 1:1 분야별 상담을 진행해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석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책자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설명회에는 종합설명회에서 소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R&D 등 사업담당이 사업내용에 대해 직접 심도 깊게 설명 후 상담도 병행해 중소기업 관계자의 분야별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특히, 바쁜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생중계(기업마당 홈페이지)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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