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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청소년 건강 지원 정책개발 착수

  • 등록 2018.01.11 14:20: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미국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 국제보건기구인 Vital Strategies와 올 한 해 청소년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작년 5월 블룸버그 자선재단이 주관하는 암,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위험성 감소를 위한 세계 도시 간 협력체계인 ‘건강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에 가입했으며, 이번 정책 개발은 이 파트너십에 따라 블룸버그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다.

‘건강도시 파트너십’은 세계보건기구(WHO), Vital Strategies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등 5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정책 개발 과정은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150여 명의 청소년과 건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청소년 눈높이 건강포럼’을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시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청소년 비만 예방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발굴‧수립한 건강정책을 실행하고 홍보할 ‘청소년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청소년 건강지원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건강지원협의체’는 서울시 청소년 및 건강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해 청소년 비만예방과 건강지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청소년 눈높이 건강포럼’의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서울시 건강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 내 ‘건강증진 소식’)나 전화(2133-7575)로 신청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비만예방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차후 이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청소년 건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국제 공공보건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참여형 비만예방 정책 개발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비만문제의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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