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 화물차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미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하는 등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된다.
서울시는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와 인천 등 58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부착 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