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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철수 시의원, 동대문구 예산 932억 원 확보

  • 등록 2018.01.12 09:19:44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2018년도 동대문구에 서울시 예산 810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12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철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를 포함해 최근 4년간 동대문구에 서울시 예산은 2,392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506억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9대 의회 첫해인 2015년에는 587억 원을 반영했다. 이후 2016721억 원, 2017657억 원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려 42% 증가한 932억 원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주요 동대문구 관련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산업경쟁력제고 분야로 268억 원이다. 이어 주택·도시관리 144억 원, 행정 149억 원, 환경보전 136억 원, 도시안전 116억 원, 도로·교통 75억 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위원으로 동대문구의 지역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진력을 다한 전 의원의 노력으로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통시장은 현대화시설로 바뀌고, 배봉산과 홍릉 등 동대문구 공원의 정비로 공원녹지로부터 소외된 동대문구의 주민들은 공원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의 기능 보강, 장평초, 장평중, 경희여고 에코스쿨 조성 및 전농동-배봉로 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 등 동대문구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답십리초, 홍파초 등 4개교 석면해체제거작업 359000만원 성일중 환경개선 176천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33000만원 등 총 34개교 87개 사업에 1225000만원이 지원된다.

전철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에는 안규백 국회의원과 함께 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동대문구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이번 예산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동대문구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랜 시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대문구 지역주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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