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가족의 부양능력, 재산액, 월 수입액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4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가족 수에 따른 월 수입액 기준>
(단위 : 원 / 월)
가족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금액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810,944 |
30% 가산 | 869,494 | 1,480,490 | 1,915,238 | 2,349,985 | 2,784,732 | 3,219,479 | 3,654,227 |
※ 가족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 6세 미만의 아동 등이 있는 경우 30% 가산 적용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가 해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황평연 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