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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수출유망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 등록 2018.01.16 13:40:52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면서도 전문 인력과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진출을 돕기 위해 「2018년 서초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2018년 서초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참가 할 해외전시회는 2018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2018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로,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상해신국제전람센터(푸동)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서초구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수출 잠재력 및 현지 시장성 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6개 업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참가 품목은 화장품, 미용용품, 향수, 메이크업, 헤어제품, 네일, 뷰티살롱제품 등 미용관련 제품으로 제한이 있다.

선정된 업체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비, 통역비, 단체차량 임차비 등이 지원된다. 단,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체재비는 개별 부담해야 한다.

업체 모집은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서초구청 지역경제과(2155-8747)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6678-4133~4)로 하면 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서초구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초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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