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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유찬종 시의원, "창신길 진입로 교통여건 개선"

  • 등록 2018.01.17 10:32:50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찬종 서울시의원이 창신길 진입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창신길 진입로는 지난 2008년 흥인지문 녹지공간 조성 당시 직진로가 없어져 약 890m를 우회해야 했으나, 교차로를 신설해 창신동 봉제공장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들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차량을 위한 유턴구간도 신설, 우회경로가 약 600m 줄어들었다.

교차로 신설과 유턴구간 신설 문제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큰 관심을 갖고 서울시 교통본부장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유찬종 의원은 “2008년 직진로를 없애면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다. 이번에 교차로와 유턴구간을 신설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견 조사와 거버넌스 구성은 물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나서 주셔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했다.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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