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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전북 부안군 우호교류협정

  • 등록 2018.01.17 15:36:45

[TV서울=함창우 기자] 동대문구와 전북 부안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구는 오는 19 오후 2시 반,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우호교류협정은 지난 해 1, 우호교류에 대한 구두 논의로 시작해 협정체결 실무 논의를 위한 양 측의 실지 방문을 통해 가시화 됐다.

이 날 부안군에서는 김종규 군수, 오세웅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22명의 대표단이 동대문구를 방문한다. 협약식은 양 도시의 홍보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구청장·군수 인사 말씀 및 축사, 우호교류 협정서 서명교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호교류협정식 후에는 양측 대표단과 함께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관식을 마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견학한다.

양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부안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양 지역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등 행정·경제·문화·체육 전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상생의 길을 열어갈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 부안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상생 협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돼서 기쁘다. 앞으로 각 분야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교류 확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군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또한 보이스카우트 세계야영대회인 세계잼버리의 2023년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그에 따른 홍보 효과로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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