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서울중기청,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등록 2018.01.18 09:22:11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18일 2,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18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소상공인 100명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책 설명 및 1:1상담 할 예정이며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 서울중기청 및 유관기관 직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각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 깊게 설명 및 상담과 함께, 자금, 기업애로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중기부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18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를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seoul/main.do) 및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