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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 등록 2018.01.18 09:58:12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는 아동,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해결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이용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에 속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신청서와 바우처 발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123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용자들은 향후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의겨, 등록된 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20182월부터 총 12개월이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일부금액을 소득에 따라 등급 별로 차등 지원한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은 불가하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몸소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임을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기획, 발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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