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말레이‧인니 기업 "포상관광은 서울시로"

  • 등록 2018.01.18 14:08:38

[TV서울=함창우 기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기업 임직원 총 2,700여 명이 단체 포상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올해 초 서울을 대거 찾는다.

2018년 새해 들어 서울을 방문하는 첫 해외기업 단체 포상관광객이다.

서울시가 중국에 치중됐던 관광MICE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목표로 한국관광공사와 서울관광마케팅()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발한 현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가운데 그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인도, 인도네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일본 10개국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맞춤형 환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현지 관광설명회는 서울관광마케팅(),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작년 9월 인센티브 관광 전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여행사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지원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10월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IMEX America 관광·MICE 설명회' 에서 동남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서울 포상 관광도 이처럼 서울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방문이 성사된 기업들이다. 말레이시아 방문 기업의 경우 서울시가 작년 11월 해당업체가 사전 답사할 때 한복 체험 프로그램 등 환대서비스를 설명했으며, 인도네시아 방문 기업의 경우 작년 6월 주최 측을 초청해 서울시 팸투어를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는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2~3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머물고 누적 숙박 일수가 총 100일을 충족하는 외국인 참가 행사 개최 기업 또는 여행사다.

 

우선 말레이시아 단체 관광객은 15일부터 22까지 8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서울을 방문한다.

이들은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어 보는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N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등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도 둘러보며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은 3월 중 서울을 찾는다. 업체 임직원들이 K-pop 등 한류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담당 여행사가 K-pop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촌한옥마을,

동대문시장, 경복궁, 민속박물관 등도 방문한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업 단체 관광객의 서울 방문은 그간 중국 단체 관광객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상황에서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체험 프로그램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결과라며 관광객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환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