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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 등록 2018.01.18 14:32:18

[TV서울=함창우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을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여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19일 '사법경찰직무법'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관할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하였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다보니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많았고,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워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업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며,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것이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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