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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찬 강연 성료

  • 등록 2018.02.07 15:38: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7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사람중심 경제포용적 복지를 제시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초가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와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국가 보건복지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국민건강 위협요인에는 보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범부처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은 공중보건 정책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포용적 복지와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가 주목하는 시대의 과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에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60여명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6(남인순, 이원욱, 박인숙, 박광온, 김규환, 송옥주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황유정 시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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