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회 본회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위한 특별 결의안 채택

  • 등록 2018.02.07 17:01: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 7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의로 이 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별 결의안은 곧 있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며, 이번 대회가 국민 화합과 대통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올림픽기간 중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대회가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여를 계기로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되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올림픽대회 기간은 물론 대회 이후에도 북한당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