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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지상욱 의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7종세트 법안 발의

  • 등록 2018.02.08 16:10:51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상욱 의원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이를 국가보훈처의 훈령으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련 법률에 각각 보훈재가복지서비스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상욱 의원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본 발의안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법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상욱 김성원 김성찬 박명재 박찬우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정병국 정태옥 하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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