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지상욱 의원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이를 국가보훈처의 훈령으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련 법률에 각각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상욱 의원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발의안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법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상욱 김성원 김성찬 박명재 박찬우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정병국 정태옥 하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