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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5.03 16:20:10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 선천성질환아 출산을 둘러싸고 산재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3일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가 사산하거나 미숙아, 선천적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산재로 인정한 반면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산재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을 태아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임신 또는 출산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재로 사산하거나 신생아의 사망, 질병 및 장애를 안고 출산하는 경우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1996년부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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