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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통제 제도 시행

  • 등록 2018.05.04 16:52:31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 4월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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