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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여야 대표 논객 총 출동! 꽉 막힌 정부, 토론으로 풀어보자!

  • 등록 2018.05.08 11:41:13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대표 TV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여야 대표 논객이 총 출동한다.

오늘(화) 밤 12시 5분 방송될 예정인 MBC ‘100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야 정당별 논객 5명이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재, 꽉 막혀 있는 정국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갖는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등의 효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안 처리도 난항을 겪으면서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예산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논의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여야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대표 논객 국회의원 5명이 MBC에 모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TV토론 프로그램 MBC ‘100분 토론’은 8일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5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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