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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청년부터 노인까지 ‘주거복지로드맵’ 마련

[문재인정부 1년]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청년·신혼·고령가구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
2017년 총12만 7000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서민 주거안정 실현

  • 등록 2018.05.10 10:48:05

[TV서울=최형주 기자]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그간 주택의 양적부족 현상은 완화됐지만 서민층이 느끼는 주거부담은 여전히 크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고,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임차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크며, 임차인 권리 보호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무주택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 특화형 주거 지원…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먼저 셰어형 임대주택 5만 실, 역세권 등에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20만 실, 기숙사 확대 5만 실 등 청년특성을 감안한 청년주택 30만 실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금리 최고 연 3.3%)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상향의 기반을 구축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30만→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을 25→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도 허용한다.

신혼부부·어르신 보금자리 마련 지원 확대

신혼부부에게는 어린이집, 유아돌봄센터 등이 설치된 신혼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통한 분양형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2배로 확대됐다.

어르신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턱제거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해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정부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 85만 가구, 분양 15만 가구 등 10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은 19만 가구, 신혼부부 20만 가구, 고령자 5만 가구, 저소득층 41만 가구, 공공분양 주택 15만 가구 등이 해당된다.

긴급지원주택 도입,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공급 지원하고 주거급여를 월 12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전세임대를 무상 지원하고,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인근지역 임대료 하락, 교통 혼잡, 지역 슬럼화
등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거주환경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다각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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