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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확인

[문재인정부 1년]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 구축
광화문 1번가·국민청원 게시판 등 통해 국민 목소리 정책에 담아

  • 등록 2018.05.10 10:49:51

(TV서울)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은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으나 이미 진행된 공정률이 28%에 이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지난해 6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화가 구성돼 전화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과정 등을 거친 최종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참여의사를 밝힌 2만여명 중 성·연령,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무작위 500명을 선정, 최종 47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33일간 2박3일 합숙토론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회의 등의 숙의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관련 투명한 공론화로 정책의 공정성·중립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시 찬성측과 반대측을 대표하는 대표단체들에 제척기회를 부여하고 대표단체와의 정례적 협의 채널로서 소통협의회를 운영했다.

또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구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공론화위원회의 주 1회 정례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은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국민참여형 갈등해결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전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의 첫 공론조사로 기록됐다.

또 일반시민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참여형 정책결정과정’으로 에너지 분야 정책현안을 해결한 사례로도 꼽힌다. 무엇보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출범과 함께 국민인수위에 ‘광화문 1번가’를 설치, 18만 705건의 국민제안을 받아 그 중 167건의 우수제안을 100대 국정과제 선정시 반영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해 8월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개설해 20만명 이상 국민들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책임있게 답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22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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