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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한정애 의원,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5.11 10:02: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육아가족돌봄건강학업 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경력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고, 단축근무 기간이 끝난 후의 원직 복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노동자는 이러한 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기 및 가족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학업고령자 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폭넓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권리 부여가 매우 부족했다고 언급하며, “개인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진정한 워라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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