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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황치열X남보라 첫 장사 시작! 시작부터 백종원 ‘독설’

  • 등록 2018.05.11 11:25:58

[TV서울=신예은 기자] 11일(금) 방송되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치열한 보라식당’ 오픈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가수 황치열과 배우 남보라의 모습이 공개된다.

황치열과 남보라는 최근 ‘치열한 보라식당’을 오픈하기 전, 신흥시장 살리기에 동참한 가게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다. 이에 가게 오픈 전 몇몇 사장님들이 가게를 방문해 이들의 음식 맛 평가를 해주었는데, 사장님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돈독한 전우애를 다졌다.

하지만 가게 오픈의 설렘도 잠시였다. 황치열과 남보라는 백종원의 방문 점검에 긴장했고, 결국 백종원에게 익지 않은 요리를 내왔다. 결국 맛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황치열과 남보라는 새로운 메뉴를 다시 준비해오라는 백종원의 숙제를 받아야 했다.

이후 ‘모범 장사생’ 남보라가 새 메뉴를 준비해 백종원에게 선보였고, 이에 백종원은 남보라에게 즉석에서 약간의 팁을 더해 솔루션을 선물했다. 백종원이 업그레이드 해준 소스에 두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며 폭풍 먹방을 선보였는데, 백종원의 특급 비법이 담긴 소스의 비밀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평가에 가오픈을 허락받은 황치열과 남보라는 첫 장사에 돌입했지만 실수투성이였다. 황치열은 밀려드는 손님들에 우왕좌왕하다 주문을 순서 없이 받아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음식이 주문 순서대로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백종원은 탄 음식을 서비스로 내준 것에 대해 “‘이걸 드시는 대신 돈을 드릴게요’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분노해 ‘치열한 보라식당’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11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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