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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같이 삽시다’…미스코리아 출신 홍여진, 남해 하우스 전격 방문!

- 홍여진, 직접 담근 달래장부터 특별한 장어 덮밥까지?! ‘금손’ 요리 솜씨 공개!
- ‘버럭’ 박원숙마저 당황하게 만든 홍여진의 입담은?!

  • 등록 2018.05.11 11:34:58

[TV서울=신예은 기자] ‘같이 삽시다’는 평균나이 60세 여배우들의 리얼한 동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혼자 살면서 느낀 외로움과 다양한 감정들을 공동체 생활로 함께 나누며 새로운 주거 콘셉트를 제시한다. 특히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여배우들의 매력이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미스코리아 출신 홍여진이 남해 하우스를 전격 방문한다. 평소 ‘같이 삽시다’ 애청자라고 밝힌 홍여진은 새로운 멤버 후보 자격으로 남해를 찾았다는데. 오자마자 엄청난 입담을 과시하며 멤버들을 사로잡은 그녀는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싶었다”며 직접 담근 달래장부터 김치, 각종 요리 재료들을 바리바리 싸와 살림꾼다운 면모를 선보였다고.

특히 150년 된 일본 식당에서 직접 공수해온 소스로 만든 장어 덮밥에 멤버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요리 금손’ 홍여진 표 장어 덮밥의 맛은?

한편 늘 밝은 홍여진에게도 남다른 아픔이 있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진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쭉 혼자 지냈던 것.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결국 눈물을 보인 홍여진의 가슴 아픈 사연은 이번 주 방송에서 공개된다.

또한 박준금은 홍여진과의 깊은 인연을 공개했다. 홍여진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박준금이었던 것. 홍여진은 “준금이가 병원 수속도 해주고 걱정 말라며 위로도 아끼지 않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별 손님 홍여진을 위해 멤버들은 유채꽃이 절정인 남해 두모 마을을 찾아 꽃 나들이를 즐겼다. 그림 그리기에 물이 오른 박원숙은 야외에서 유화 그리기에 도전했고, 나머지 멤버들은 곤충 채집·공기놀이를 하며 동심 속으로 빠졌다는데. 특히 홍여진은 유채꽃을 배경으로 미스코리아 포즈까지 재현했다는 후문.

그녀들의 특별한 일상은 KBS1 예능 ‘같이 삽시다’에서 5월 12일 토요일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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