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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흥국화재 임직원, 직접 만든 ‘어린이 안전우산’ 지역아동센터에 전달

어린이 안전 우산 300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전달

  • 등록 2018.05.11 11:36:18

[TV서울=나재희 기자] 흥국화재 임직원 300명이 참여해 만든 ‘어린이 안전우산’ 300개가 어린이날을 맞아 함께하는 사랑밭을 통해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및 13개소에 전달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 중 사망 위험은 50% 이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어린이들이 투명 우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우산’은 흥국화재 임직원들이 ‘어린이 안전우산’ 키트를 받아 투명 우산에 알록달록한 반사 스티커를 붙여 어린이들의 빗길 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날 선물로 준비한 것이다.

제작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선물 받을 아이들을 떠올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산을 만들었다며 선물 받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1987년에 시작된 국내 및 국제구호 NGO로 국내 8개 지부, 36개 지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있다.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의 빈곤 아동들에게 아동 보육 시설, 해외 아동 결연, 지역 개발, 긴급 구호, 해외 봉사단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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