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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고용진 의원,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국회 토론회 열려

  • 등록 2018.05.14 11:10: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제1회 세계 빛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광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빛과 광기술이 과학․기술, 문화․예술, 교육 및 지속가능한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전 세계에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5월 16일을‘세계 빛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Theodore Maiman)이 1960년 5월 16일 세계 최초로 레이저를 동작시킨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날 기념행사는 올해에 처음 지정된 ‘제1회 세계 빛의 날’을 기념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우리나라 광학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광산업의 현황과 미래’, ‘기술사업화를 위한 한국형 창업생태계 조성’, ‘빛을 이용한 양자정보통신 기술’ 등을 주제로 우리나라 광학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3,8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약 8%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8,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광산업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이끄는 데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4차 산업혁명에서 더욱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높아지는 오늘날, 빛을 이용한 광학 기술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광기술 및 광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법 ․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는 고용진 의원, 장병완 의원, 정영주 한국광학회장이 공동 주최하며,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실장, 이병호 서울대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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