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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조폐공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 130주년 기념 메달’ 출시

  • 등록 2018.05.15 10:10:5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 1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메달이 선보인다.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14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서태원 한국조폐공사 사업이사,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지건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시리즈’ 메달 첫 번째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기념메달’ 발표회를 갖고 판매를 시작했다.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시리즈’는 조폐공사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중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기금 조성을 위한 기념 메달 사업이다. 이번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시작으로 외규장각 의궤, 북관대첩비, 청자 귀룡형 주전자,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을 테마로 총 6차에 걸쳐 3년간 선보일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조폐공사,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간 후원 약정 체결을 통해 문화재환수기금으로 기부된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기념메달’은 금(31.1g), 은(31.1g), 백동(26g) 3종으로 금 300장, 은 500장, 백동 1000장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판매될 예정이다. 은행권 제조 기술을 활용, 요판화로 제작된 ‘독립 염원 엽서’와 특수 압인기술 메달이 결합된 쇼케이스 형태로 소장가치를 높였다.

판매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금메달 264만원, 은메달 19만8000원, 백동메달 4만9500원이다. 5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전국 농협과 우체국,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풍산화동양행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판매된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 in Washington D.C.)은 조선 왕조가 1888년 개설했으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긴 뒤 일본에 관리권을 박탈당했다. 그후 1910년 일제에 의해 단돈 5달러에 매각되는 치욕을 겪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 재미 한인사회에서 국권회복과 독립의 상징이 된 공사관은 2012년 마침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노력으로 350만달러(약 40억원)를 들여 되찾게 됐다.

현재 미국의 19세기 외교공관 중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변함없는 한·미 우호의 상징으로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 의의가 크다. 공사관은 복원공사가 완료돼 개설 130주년이 되는 2018년 한미 수교일(1882년 5월 22일, 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인 5월 22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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