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

빅데이터 분석 결과···최다언급 키워드는 대통령·아기·여성순

추천수 상위 100건에는 인권·성평등, 보건·복지, 안전·환경순

  • 등록 2018.05.15 11:13:40

[TV서울=김용숙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