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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제이주공사, 26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임원진 내한 세미나 개최

세미나 참석 계약자에 200만원 이상 혜택

  • 등록 2018.05.18 09:59:03

[TV서울=나재희 기자] 30년 전통의 이민컨설팅 전문기업 국제이주공사는 5월 26일(토) 오후 2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 포시시아룸에서 미국투자이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석자 중에서 당일 계약자들을 위한 4가지 특별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이주공사눈 세미나 현장 계약자들에게 출국 시 면세점 상품권(200만원 상당), 변호사비 무료, 미국 세무사 상담(미국세담+한국 세무), 금융거래 VIP 환율 우대 서비스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세미나 참석자 전원은 다과 커피와 베이커리도 맛볼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씨푸드 뷔페 식사권 2매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이주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개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임원진들이 직접 나와 세미나 참석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프로젝트 임원진들 모두 각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 관심자들의 참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제이주공사는 원금 상환과 고용창출이 용이한 2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외곽 출라 비스타시 에스카야 주택개발 프로젝트와 뉴욕 리저널센터 엑스텔사의 3번째 프로젝트인 131층 센트럴파크 타워 건설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샌디에고 에스카야 프로젝트에는 모기업인 홈페드사 트레버 앤더슨 이사가, 엑스텔사 프로젝트에는 뉴욕 리저널센터 마이클 카우프만 부사장이 직접 해당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리저널 센터를 통한 최소 50만불 금액을 요구하는 대신 신청자의 나이나 학력, 경력 등을 전혀 따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는 주로 자녀를 미국의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마침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이 유예됐지만 이후엔 현재 50만불의 최소 투자금액을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미국투자이민을 결정하지 않으면 투자금 부담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제이주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될 뉴욕 리저널 센터 엑스텔사는 1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현재 원금을 상환하고 있고 고용도 충분히 창출해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엑스텔사의 1차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3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엑스텔사의 3차 프로젝트인 센트럴파크 타워는 현재 131층 중 95층을 공사 중이며, 지금까지 고용 창출된 인원만 1만1278명으로, 고용창출 조건 해지에 필요한 일자리수를 충분히 확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맨해튼의 플라자구역 중심가에 131층, 1550피트높이로 우뚝 솟을 센트럴 파크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빌딩이 될 전망이다.

에스카야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장점은 은행대출이 없어 1순위 채권을 갖게 되며 또한 비율이 21% 로 매우 적다는 점이다. 상환절차 시 시작일을 기점으로 만기일을 정해 모든 사람들이 순번 없이 한꺼번에 상환 받아 후순위의 사람에게 매우 유리하다.

두 프로젝트의 장점은 개발사가 모두 상장기업이어서 관련 재무제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통점은 모두 I-924 Exemplar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I-526 이민국 승인도 타 프로젝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제이주공사는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족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결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원금상환과 고용창출 여력이 뛰어난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훌륭한 자녀교육은 물론 가족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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