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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김홍걸 “DJ, 5.18 발생 두달 지나서야 알아”..“진압 작전 최종 책임자가 전두환인 건 국민의 상식”

  • 등록 2018.05.18 11:19:09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늘(18일) 방송된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출연했다.

김 상임의장은 “아버지(김대중 전 대통령)는 5.18이 일어난지 거의 두 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중 신문을 보고 알게 돼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국무부 비밀문서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책임은 김대중에게 있다’고 밝혀진데 대해선 “당시 아버지를 뵌 적이 없거나 동교동 집에 와서 한번 인사하고 간 정도인 분들을 모두 일당으로 몰았다”며 “아버지를 용공 혐의로 몰려고 했는데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억지로 엮은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같은 비밀문서에 의해 진압 작전의 최종 책임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데 대해선 “전두환 씨가 광주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기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온 국민이 상식적으로 당시 실권자인 전 씨가 그것을 지시했을 것이란 건 다 아고 있는 사실”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중에 실종자 분들 그 당시에 행방불명이 되셔서 지금 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암매장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MBC 표준FM(수도권 95.9MHz)에서 방송되고, ‘MBC mini’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에서 ‘MBC mini’를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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