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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학생 감염병 확산차단 및 신속한 대응 위한 전문교육 실시

감염병 대응연수 사업 수행

  • 등록 2018.05.31 12:28:5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학생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감염병 대응연수’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18년 국가시책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인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에 있다.

학생 감염병은 면역력이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수두처럼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외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인력개발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대응연수는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염병, 보건, 급식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총 5과정 9회 진행 예정이며, 학생 감염병 관리 기본과정I, 학생 감염병 관리 기본과정II, 학생 감염병 관리 심화과정, 학생 감염병 관리 전문과정, 학생 감염병 관리 집중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5월 9일 제1기 학생 감염병 관리 기본과정I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학생 감염병 현황 및 정책 방향,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감염병 확산차단,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실습 등 지난 2017년 교육 대비 실습과 토의시간을 늘려 현장에서 적용도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18년 감염병 대응연수 사업’을 통해 관련 담당자들의 학교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교육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더욱 체계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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