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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학교 밖 청소년캠프 참가접수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상

  • 등록 2018.05.31 12:36: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켜 진로를 탐색하고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캠프 참가 단체를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단체 대상으로 모집하는 캠프는 8월부터 2회 개최하며 각 차수 별 30명씩 3박 4일 일정으로 전액 무료캠프다.

8월 21일부터 진행하는 캠프는 수상안전과정캠프이며 9월 11일 시작하는 2차 캠프는 야외모험과정캠프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이에 수련원은 그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프로그램 일정 속에서 참가자 서로 관심 분야 동기부여로 특기와 재능을 발견하게 구성하였다.

수상안전과정은 수련원 수영장과 스킨 스쿠버장에서 응급처치교육, 스킨스쿠버교육, 수중공동체, 해양경찰 실기체험 등 수상활동을 체험한다.

야외모험과정은 수련원 야영장에서 야영활동을 기반으로 챌린지활동, 생존오리엔티어링, 직접 요리해보기 프로그램 등 다채롭다.

또한 각 과정에 적합한 수상안전과 야외모험 전문가 초청 강의로 인생 롤 모델 형성을 유도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교봉 원장은 “참가 청소년들이 캠프 프로그램 속에서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우고 스스로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캠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누리집에서 하며 최종 심사를 거쳐 결과는 6월 22일에 발표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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