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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주요정당과 서울·부산시장후보 청렴정책 공약 평가 실시

  • 등록 2018.06.08 10:43:28

[TV서울=박양지 기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야 말로 그간 뉴스를 장식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행위를 척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반부패 청렴정책공약을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중요한 의제임을 각인하게하고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들의 청렴정책을 살펴보게 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식 후보자등록일인 지난 5월 25일부터 원내정당과 서울, 부산지역 원내정당 소속후보자들에게 사전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 취합하였고 공식 선거캠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취합하였다.

각 정당의 정책자료집에 근거한 청렴 정책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참여제도 확대를 위한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와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비롯한 증거개시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의 확대된 자율에 맞는 책임성강화를 중심으로 행정성과 공시제도 정례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와 사전투표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주민소환대상에 포함,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행동강령제정을 제시하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방의회 인사 청문권 부여와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근절 위해 사전 심사도입,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으로 핀란드형 시민개방의회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난 6월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각 반부패 청렴정책 공약 토론회를 진행하여 수집된 청렴정책을 평가 분석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영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은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만연된 부정부패, 혈세낭비, 정당 공천제도의 폐해, 지방의원들의 겸직, 반복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여행을 손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공천제도 폐지 및 개선, 실효성있는 실효성 있는 ‘영기준 예산’ 제도 시행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민참여 옴부즈만 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개방형 감사관 공모제도 도입 및 시민공론화 위원회 설치, 주민 소환 청구요건 완화 및 주민소환대상에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포함, 지방의회의원들 겸직을 금지제도 도입, 해외연수 사전심사, 지방의회 표결 실명제라는 청렴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선거이후 정당을 떠나 좋은 청렴정책은 받아들여 실천하도록 권고하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지켜지는지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황영식 부산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자체감사 비위적발능력강화, 비위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금지, 계약업무과정 투명성제고, 인사운영의 공정성 담보방안 도입, 예산집행과정의 모니터링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제시하며 후보자들이 청렴정책 공약을 수립하는 것에서 중점방안을 알려주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앞으로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청렴정책 공약을 주시하고 지켜지는지 감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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