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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기름진 멜로’ 정려원 이준호-장혁과 케미 비결? 서로서로 잘 맞는다 일문일답

  • 등록 2018.06.18 11:03:46

[TV서울=이현숙 기자] ‘기름진 멜로’ 정려원이 이준호, 장혁과의 케미 비결을 밝혔다.

배우 정려원은 SBS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극본 서숙향/연출 박선호/제작 SM C&C)에서 밀당 없는 직진 로맨스를 펼치고 있는 여주인공 단새우 역을 맡아 활약 중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단새우. 해맑은 미소와 직진 화법은 어느새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정려원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단새우의 매력을 200% 끌어올리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극중 단새우는 서풍(이준호 분)와 두칠성(장혁 분)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로맨스의 중심에 섰다.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서풍에게 기습 볼뽀뽀를 하는 단새우의 모습은 깜짝 설렘을 선사했다. 서풍의 철벽을 뒤흔드는 단새우의 직진 로맨스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기름진 멜로’의 로맨스에 기름을 부을 단새우의 사랑이 예고된다.

이쯤에서 정려원이 생각하는 단새우의 사랑,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이준호-장혁과의 케미 비결 등을 들어봤다.

● 정려원도 응원하는 단새우의 ‘직진 사랑’

정려원은 자신의 감정에 꾸밈이 없는 단새우에게 큰 애정을 드러냈다. “새우는 단순하고 순수해요. 무엇이든 좋아하면 숨기지 못하고, 계산적이지 않죠. 저는 사랑에 있어서도 순수한 새우가 참 좋아요”라고 말하며, 지금 단새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지금 잘 하고 있어. 여기저기 흔들어 놓지 말고,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직진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 케미퀸 정려원, 이준호-장혁과의 케미 비결은?

정려원은 이준호, 장혁과 각기 다른 케미를 만들며, ‘기름진 멜로’의 로맨스 지수를 높였다. 정려원은 “서로서로 잘 맞아서 시너지가 절로 나는 것이 케미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이준호와 장혁의 매력을 꼽았다. 친근한 현장 분위기가 케미의 원동력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장혁 선배님은 진지하다가 갑자기 소년 같은 웃음이 터지실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이 보는 사람을 무장해제 시켜서 따라 웃을 수밖에 없어요. 선배님 덕분에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준호씨는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있어서 어른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선배들한테 애교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서로 놀리고 장난도 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 이준호의 손가락 하트, 우리끼리 만든 복선

정려원은 ‘시청자들이 이 부분까지 알아챘을까?’하는 숨은 디테일이 있냐는 질문에 “8회에서 칠성이 새우를 ‘배고픈 프라이팬’의 사장으로 채용하려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칠성의 의견에 풍이 인정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풍이가 새우에게 말은 거칠게 하면서도 막상 손짓은 손가락 하트를 해요. 저희끼리는 나름의 복선이라고 한 거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캐치하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하하)”라고 답했다.

● 앞으로의 관전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려원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선 ‘기름진 멜로’를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헝그리웍과 화룡점정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보는 재미가 더해질 거라고 생각돼요. 뿐만 아니라 헝그리웍에서 서풍과 단새우가 꽁냥거리는 모습, 두칠성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극에 활력을 더해줄 것 같아요. 끝까지 ‘기름진 멜로’를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기름진 멜로’에서 사랑스러움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정려원. 척척 들어맞는 이준호, 장혁과의 케미는 물론, 서풍에게 직진하는 단새우의 로맨스가 또 얼마나 시청자들을 매료시킬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SBS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 관계로 6월 18일(월), 19일(화) 결방하며, 23~24회는 6월 25일(월) 오후 10시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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