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한 결과에 기쁘지 않다”고 말하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잘못, 기업의 책임 등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