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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층 확대 지원

  • 등록 2018.08.13 14:01:46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혜 대상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현행 지원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안에 따른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194만) 이하인 가구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수급권자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금천구청 복지지원과(2627-1982), 복지콜센터(2627-1004)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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