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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일본인 명의 건축물 청산한다

  • 등록 2018.08.13 14:08:16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건축물대장 106건과 등기부 530건 등 일본인 명의로 나타나는 건축물 636건을 전부 청산한다.

구는 지난 2개월 간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물 636건에 대해 실제 건축물이 없거나 존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말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나오는 106건 중 건물이 없었던 97건은 구에서 직권 말소하고 존치를 증명할 수 없는 9건은 현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실재하지 않고 등기부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530곳도 현 소유자가 등기말소를 신청하게 된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로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현 소유자를 위해 촉탁등기를 대행한다. 당초에는 신청서 작성만 돕기로 했으나 관할인 중부등기소와 협의해 등기말소 전체를 무료 대행하기로 했다. 절차의 번거로움과 건당 10만원 가량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달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벌써부터 신청이 100건을 넘는 등 호응이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현 소유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소유권 이전, 금융권 대출, 신축 등을 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자신의 건물에 일본인 명의가 같이 있는 것을 알아도 불편이 없었다.

그럼에도 말소를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 탓에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만만치 않은 수수료가 발목을 잡았다. 세상에 없는 '일본인 소유 건축물'이 계속 살아남은 이유다. 이런 사정에 실제로 2015년 이후 소유자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한 것은 101건에 그쳤다.

구는 앞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하지 않는 소유자들을 면담하는 등 이들 건물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 관리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광복절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처럼 현실이나 주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 남아 있다면 찾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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