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건국대, 21기 학생홍보대사 임명

  • 등록 2018.08.14 09:24:43

[TV서울=최형주 기자] 건국대 학생홍보대사 ‘건우건희’ 21기 9명이 홍보대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과 시험 등의 수습과정을 마치고 정식 기수로 임명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3월 10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마친 이들은 강민주, 류지수, 염세욱, 이재인, 이지훈, 이희내, 임성환, 정지수, 황원준이다.

건국대 학생홍보대사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연 150회 건국대를 방문하는 1만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캠퍼스투어를 운영한다. 캠퍼스 투어는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에는 3개월 전 예약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건우건희는 캠퍼스 투어를 다녀간 중고교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시박람회, 입학식, 학위수여식, 아너스클럽 등 교내외 공식 행사를 지원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 건국대 대외 이미지 향상을 드높이는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수습기간 동안 신입 홍보대사들은 캠퍼스투어 진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피치 교육을 받고 매달 캠퍼스투어 진행과 관련한 시험을 봤다. 이같이 철저한 교육과 시험을 통한 검증 시스템 덕분에 건국대 캠퍼스 투어는 다른 대학 홍보대사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 9일 행정관에서 열린 임명식에는 건국대 민상기 총장, 조용범 대외부총장, 박승용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상기 총장이 직접 21기 홍보대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민상기 총장은 “교육혁신의 메카로 변화하는 건국대의 모습을 최전선에서 홍보하는 건우건희에게 늘 감사하다”며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발맞춰 앞으로도 발전하는 건국대의 모습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강민주 학생은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스피치 능력 등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건우건희 정식 기수로 임명된 만큼 앞으로 학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8년 12월 건국인의 밤에서 결성된 건우건희는 건국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13명이 1기 건우건희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9기에 걸쳐 총 231명의 학생들이 건국대를 상징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해 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