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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에 4,066억 전격 투입

  • 등록 2018.08.14 09:55:19


[TV서울=최형주 기자] 송파구가 국가지정문화재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에 2018년부터 3년간 4,066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구가 지속적으로 풍납동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풍납토성 유적 발굴의 고고학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 결과 서울시 지방채 2,224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1,842억 원이 합해진 4,066억 규모의 비용 투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서울시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지방채를 2018년~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발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올해는 지방채 722억 원을 포함한 1,422억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복원·정비 사업을 병행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보상을 대기하고 있던 신청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보상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력해 보상가 현실화, 이주계획 등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재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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