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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불법광고 '주민이 직접' 20만 건 수거

  • 등록 2018.09.04 14:36:36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난해 7월까지 실시해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20만건을 정비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로 선정된 주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배포된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승을 부리는 게릴라식 불법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이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 관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톡톡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3월부터 소공동, 필동, 신당동, 다산동, 동화동 등 관내 9개 동에서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7월까지 집계한 결과, 불법유동광고물 20만409건을 정비·수거했는데 현수막이 48건, 나머지는 벽보로 20만361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3월부터 연말까지 현수막은 275건, 벽보는 55만9천건을 손봤다. 2~3중의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현수막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벽보는 여전히 활개 치는 추세다. 

이에 구는 8월부터는 수거 보상 대상에 전단지를 추가하는 등 소형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에 나섰다.

 

수거보상제 참여자에게는 총 1187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갔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수거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현수막은 일반형은 장당 2000원, 족자형은 장당 1000원이다. 벽보는 A3용지를 기준으로 그보다 큰 것은 1매당 100원, 작은 것은 1매당 50원을 지급한다. 전단지의 경우 일반광고는 매당 10원인데 청소년 유해성은 매당 30원으로 한다.


구는 9월7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현재 보상제 참여자가 없는 명동·장충동·을지로동·약수동·황학동·중림동이다.

 

 

만20세에서 만80세 미만 중구민이면 참여 가능한데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공공근로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 차단할 부착방지시설 증설에 몰두하고 있다. 올 상반기 주요도로 와 이면도로 신호등주, 가로등주 등 관내 197곳에 부착방지시트 및 특수도료를 시공했고 하반기에도 130곳에 신설할 방침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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