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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주민 제안 4천여 건 빠짐없이 검토 中’

  • 등록 2018.09.06 10:52:22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 100년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가 9월 5일 오후 5시 구청 본관 지하상황실에서 열렸다.

 

미래비전위원회는 민선7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했으며, 주민제안 창구인 ‘영등포1번가’와 연계해 주요 공약과 주민 제안을 검토, 영등포구 주요 사안들을 정책으로 수립하는 민간자문기구다.

 

김연주 기획담당관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전체회의에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해 국·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등 4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채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 영등포1번가를 통해 3,842건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고 강조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구청과 위원회의 각 분과는 협치와 소통의 산물이며, 10월 초 구민의 날 종합 보고까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황보고에서는 지난 8월 중에 실시된 분과별 회의를 통해 도출된 분과전략과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인재문화육성분과(위원장 김영조) : ‘미래인재의 꿈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배움과 성장을 통한 지식문화도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관광도시’, ‘스포츠로 건강한 행복도시’ 등 4개 전략을 앞세운 18개 실천과제.

 

쾌적한안심생활분과(위원장 나규환)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도시’, ‘맑고 푸른 녹색도시’, ‘구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도시’ 등 4개의 전략을 내세운 24개의 실천과제.

 

4차산업경제.일자리조성분과(위원장 이충식) :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내 일자리를 책임지는 영등포’, ‘참여와 경험으로 자립하는 청년을 위한 환경 조성’ 등 4개 전략에 대한 12개의 실천과제.

 

탁트인도시분과(위원장 장대원: ‘품격있는 서울의 글로벌 거점도시 조성’, ‘편안한 생활의 권리를 누리는 살고 싶은 영등포’,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문화복지 생태계 조성’ 등의 3개 전략과 17개 실천과제.

 

 

더불어건강복지분과(위원장 전재진)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영등포구’,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중심 예방 통합적 건강관리’ 등 4개 전략을 내세운 19개 실천과제.

 

소통공감행정분과(위원장 여혜숙) : ‘청렴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소통과 협치의 구정운영기반 정착’, ‘구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기반 조성’, ‘앞서가는 디지털화로 구민 만족도 제고’ 등의 4개 전략과 14개 실천과제.


 

이외에도 이날 회의를 통해 미래비전위원회 전체위원장에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교육공동체연구센터장)가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영등포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 역할은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구청장과 구민께 전달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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