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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

  • 등록 2018.09.10 11:55:1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회의와 보고문서를 대폭 축소했다.

 

구는 월 평균 6회 개최되는 정례간부회의를 월 1회로 줄이고발표자료도 손이 많이 가는 PPT 대신 한글 문서로 통일하도록 했다보고서 분량 줄이기보여주기식 보고방식 개선불필요한 업무평가 폐지공휴일 행사에 직원 동원 최소화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관행적 업무행태를 새롭게 개선한 것.

 

또한 의전을 간소화하고청사 층마다 배치된 청원경찰의 제복을 평상복으로 교체했으며근무형태도 대기 중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했다직원들이 새벽마다 출근해서 작성해 온 '언론보도 스크랩 보고' 역시 폐지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불필요한 사무를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여 핵심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구정의 시작과 끝이 구민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행정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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